이 사업은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지난 2002년 이율을 연 3%로 인하한 이후부터 14년간 165명에게 39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금리와 차이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율을 연 1%로 인하했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농협기초조사 실시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이 지급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