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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이율 인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10-06 02:01 게재일 2015-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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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10월부터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 이율을 기존 연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지난 2002년 이율을 연 3%로 인하한 이후부터 14년간 165명에게 39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금리와 차이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율을 연 1%로 인하했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농협기초조사 실시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이 지급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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