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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예약금 편취 여행사대표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0-01 02:01 게재일 201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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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여행을 예약한 고객 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4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김모(34)씨에게서 항공권예약금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49명에게서 여행비 1억2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신혼여행 또는 단체여행 고객들에게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예약도 하지 않고 예약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당일 이를 알게 돼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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