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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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