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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쌍둥이형 행세 20대 실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01 02:01 게재일 201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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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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