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 국가보조금 사업인 오징어 집어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어민의 자부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사기 미수)로 울릉군의 한 전기업체 대표 A씨와 어민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중 채낚기 어선의 어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어등 설치 국비보조금 가운데 자부담 금액이 1개당 2~3천 원씩 증가한 것처럼 속여 어민 B씨(울릉읍) 등 99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 원(총 4천920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