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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여교사 폭행 40대 징역 2년6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25 02:01 게재일 2015-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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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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