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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개정으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9-17 02:01 게재일 2015-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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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상주시의원 발의<BR>도시미관 개선 효과 기대

【상주】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성태<사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맞벽 건축`은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대지 경계로부터 50㎝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해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축 조례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맞벽 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면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성태 상주시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오던 맞벽 건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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