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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사망 `칠곡 계모` 징역15년 확정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5-09-11 02:01 게재일 201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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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親父는 징역 4년 선고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숨기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했다.

칠곡/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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