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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변호인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8-25 02:01 게재일 2015-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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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박모(82)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 볼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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