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외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 ‘50만 생활인구 경제권 프로젝트’ 발표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 확대
의성군, 농업용 전력 삼상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산시, 안심 비상벨 설치
이선희 전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 지도자상 수상
영천시청 노동조합, 최기문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