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