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의무화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이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이 완공될 때까지 설치 유지돼야 한다.
영주소방서는 관내 공사현장 88개소에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과 사용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사업자 등 민원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우현 영주소방서장은 “지속적인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화재예방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