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성과급제가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도 하니,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 이런 개인의 행복추구가 다른 이의 행복을 방해하기도 한다. 나의 행복이 공동체 전체의 복지에 관련될 때 정의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정의를 해치거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은 불행해질 수도 있을까?
협동조합은 아무래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들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를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원칙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그전부터 있던 소비자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문화협동조합, 예술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부작용으로 얼마 전에는 협동조합을 가장해 조합원의 돈을 가로챈 다단계업체가 많은 이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협동은 원래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정신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내가 생활하는 곳을 잘 살게 하면 나도 곧 잘사는 것이 아닐까? 나의 행복추구가 공동체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이상형(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