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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 불법포획·유통 단속

연합뉴스
등록일 2015-08-03 02:01 게재일 2015-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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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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