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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 대박” 비상장주식 권유하면 사기부터 의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3 09:42 게재일 2026-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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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리딩방·허위 상장정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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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5.2)로 기사내용을 이미지화했다.

“상장하면 몇 배 수익이 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유인은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이 관련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하고 금융소비자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피해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이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발령됐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동일 유형 범죄가 반복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이후에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등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체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기대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에 대비한 ‘거짓 답변’까지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IPO 투자사기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문자·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무료 입고해 주며 소액 수익과 출금 경험을 제공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고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투자처럼 포장하며 매수를 권유한다.

동시에 블로그와 인터넷 매체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해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고가 매입을 제안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동원된다. 이후 종목만 바꿔 동일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상장 임박을 이유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이메일·문자로 개별 투자권유를 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사업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기사·블로그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시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위험이 크다”며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IPO 현황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련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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