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70주년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회생과 관련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지난해 1월 설특사때도 정치인과 경제인을 빼고 서민생계형 사범 5천900명만 사면한 것이 유일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를 결정할 재벌 총수의 사면”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 건의를 타당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 의향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거론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국가경제의 활력소가 됨은 물론이고, 최근의 상황은 더더욱 `기업 기살리기`의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통합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투자주체의 특사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지역에서도 경제회생 행보가 확연히 눈에 띈다. 포항시는 기업애로 상담에서 철강공단의 건폐율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1,4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1,3단지는 70%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공단 안에 소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상이다. 시는 곧바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규제완화 협의`를 벌였고, 지난 6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조례개정에 들어갔다. 이로써 건축 가능 면적이 대폭 늘어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에 달한다. 또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증가, 설비투자 효과를 따지면 최소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약된다.
경주시 도로과 최병윤(54) 도로시설담당은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맡아 승소했고, 이로써 1억2천500만원의 예산지출을 막았다. 그는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아 연구를 했고, 1957년도의 서류인 `경주국립공원 도로 축조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을 찾아내 변호서류로 제출해 승소한 것이다. 이런 공무원이야 말로 진정한 `국고 지킴이`이고, 나라경제가 어려운 지금 보물같은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