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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차 번호판 영치, 7천만원 징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7-01 02:01 게재일 2015-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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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자동차세 체납 징수반이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는 6월 한 달을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영치의 달`로 정하고 세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4인 1개조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이 결과 체납차량 182대를 영치하면서 7천2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이중 대포차(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점유차량)를 포함한 체납차량 25대에 대해서는 견인조치와 함께 인터넷 공매를 했다.

또 지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체납차량 30여 대에 대해서도 영치와 공매를 해 `징수촉탁제`시행에 따른 촉탁수수료 1천850여만원을 상주시 세입으로 받게 됐다.

전국 시군끼리 상호 협약을 통해 시행중인`징수촉탁제`는 타 시군의 체납차량을 영치 징수할 경우 징수총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촉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는 상주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등 관계기관과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징수할 방침이다.

이승택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역내 체납차량은 물론 외지 대포차량을 영치단속 하는 것은 체납세 원천 차단과 범죄예방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납세 방지와 세수 확충에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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