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는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두 약물은 장기복용 시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KOVO 관계자는 설명했다.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검사했으나 4월 22일 B샘플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OVO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황상 고의적이지 않고 성분 자체가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은 사실이고, 감형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규정은 도핑검사에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는 6경기 출장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12경기 출장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곽유화의 징계는 7~8월 중 KOVO 정규 경기로 치러지는 컵대회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