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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신혼여행비 빼돌린 여행사직원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16 02:01 게재일 2015-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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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5일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 말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 명목으로 9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행업의 경기 불황 속에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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