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성주군, 민간보조사업 관리 난맥상

성낙성기자
등록일 2015-06-11 02:01 게재일 2015-06-11 4면
스크랩버튼
2008~2014년 추진 15건<BR>공사 착공전에 대금 지급<bR>경북도, 담당자 징계 요구

성주군이 전통사찰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불해 경북도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등 행정 처리에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와 제1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주군은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15건의 사업 가운데 선석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및 심원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등을 규정과 다르게 실적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보조사업비 28억3천여만원을 공사도 착공하기 전 미리 지급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실적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준공일 기준 일반회계정기금리(2.08%)를 적용하면 2천100만원의 군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성주군은 또 문화재 분야 전통사찰 민간보조사업인 길흉축월 횡간고려목판 정비사업은 공사기간이 2012년 4월 3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임에도 공사대금 지급일자는 착공하기 전인 2012년 3월 27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원사 주변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77일전에 ㅂ종합건설에 준공금이 지급되는 등 성주군에서 추진한 15건의 민간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미리지급해 특혜를 주는 행정 난맥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경북도는 김항곤 군수에게 담당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