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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반대 시위자 첫 법정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10 02:01 게재일 2015-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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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간활동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공소 제기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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