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6·여)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