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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5-29 02:01 게재일 2015-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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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이모(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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