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매월1회 시설 평가
<사진> 원룸방범인증제는 건물주 스스로가 각종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범용 CCTV와 방범창, 자동잠금장치, 가스배관 덮개 등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범시설을 갖춘 원룸에 대해 경찰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 원하는 건물주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는 신청한 원룸에 대해 매월 1회 방범시설을 평가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안심원룸인증 제1호는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내에 있는 상모동 `하늘처럼` 원룸이 이름을 올렸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