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여타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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