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개혁해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 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텐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가 있다”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라 하는데, 공무원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이번 3차 규제 개혁 회의에서 나온 외국인 투자 활성화, 무인자동차 지원, 인터넷 금융 지원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그린벨트 완화이다. 그린벨트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 그때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었고, 산림녹화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대통령은 `도시 과밀 방지, 도시주변 환경보전, 레크리에이션 용지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도 보호,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처음 서울 주변을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그 후 부산, 대구, 광주 등지로 확대됐고, 1977년 마지막으로 전남 여수시가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국토의 5.4%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었다.
이 땅들은 대부분 사유지여서 지주들의 불만이 많았고, 박 대통령 사후 대선 공약으로 `그린벨트 완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실제 조금씩 풀리기도 했는데, 그동안 우리의 산들은 놀라울 정도로 녹화가 진행돼 지금은 `나무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고, 그린벨트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3차 규제개혁 회의에서 `30만㎡ 이하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과 사업권을 시도지사에 주고, 그린벨트 내 편의시설과 공장 등을 허용하게 됐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권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했는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혁명적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많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짧아져 금융비용이 절약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과 숙박 음식, 지역특산물 판매 등이 가능해져 주민소득이 증대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 대구시는 부지확보가 확실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