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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물 친환경 둔갑시켜 납품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5-05-07 02:01 게재일 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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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지난 4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P농산 이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온정면에 위치한 `선구문곡들작목반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 12-3-422호`를 도용, 친환경 찰벼를 생산한 것처럼 속이고 충북 괴산군의 월드그린에 일반 찰벼와 섞어 납품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벼, 기장, 수수 등 5만607㎏를 불법 거래한 혐의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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