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경영의 투명성`이었다. 버스회사에서 “이만큼 적자가 났다”하면 행정기관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원금을 주었다. 시청은 “규약대로 했으니 책임없다”고 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늘 찜찜할 수밖에 없다. “큰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시민세금으로 버스회사의 배를 너무 불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근래에 들어 세무회계법인이 용역을 받아 그 실상을 검증하게 되었다.
포항의 시내버스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실태를 검사한 것이고, 시의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버스회사는 손실액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인데, 시민들의 우려대로 “적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손실보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됐고, 보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이다. 10여년전에 폐지된 버스회수권도 판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손실인 것처럼 회계처리했고, 새 버스 도입시 대당 40%의 보조금을 받고도 대부분 구매자금을 할부금융으로 충당하고 그 이자를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보조금을 받았으며, 퇴직금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시는 여러개의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포항은 한 개 회사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양 도시 간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대구시의 해결방안이 포항에도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절차를 규정하고, 운수사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감사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시민혈세가 나가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내버스 경영의 투명화와 지원기준 및 사후 관리의 엄격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포항시도 대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주먹구구식 표준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회계법인에 의뢰한 검사를 2, 3년 마다 한번씩 실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