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장 침입에 가담한 경북민노총 조직국장 이모(46)씨와 대구민노총 사무처장 박모(39·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청도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반대 집회를 하면서 공사장 내에 침입해 저지하던 한전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도/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나영조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
포항제철 덕분에 전성기 열리지만 포항을 떠나는 화교들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