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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포항 제왕절개 산모 사망` 사건 포항 미즈앤맘병원 `무혐의`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5-04-17 02:01 게재일 2015-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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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으로 밝혀져

포항시 북구의 미즈앤맘병원이 지난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즈앤맘병원은 지난해 11월 산모 김모(38)씨의 사망 원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의 하나인 폐색전증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연이어 지난 1월에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 역시 부검 정밀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몇 개월간 운영에 차질을 겪은 이 병원은 이번 무혐의 판결을 계기로 홍보 등 역량을 강화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미즈앤맘병원은 그동안 연이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의 갈등이 과열되고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차질이 빚어지면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까지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계기로 에어부츠 2개를 갖추고 압박스타킹을 사이즈별로 구비했다. 베이비샤워 등 기존에 추진하던 행사를 이어 실시하고 미용협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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