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대상은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방화구역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yd/)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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