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농지를 임대·매매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서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협조를 통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윤진선 소장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교부 등 농업인의 행정업무 편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상주자전거박물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기관 획득
상주쌀연구회 어려운 이웃 위해 미소진품쌀 1000kg 기탁
상주시교통장애인협회 송년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상주박물관, 전국 최고 수준의 박물관 입증
대설위 상주향교 잊혀 가는 수호지례 성대하게 재현
기업 현장 의견 반영, ‘전입 확대·정주 기반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