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0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등 조씨 주변인물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9년형이 선고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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