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나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열람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토지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