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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용후핵연료공론화委 4개월 활동 마감, 성과는…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5-04-06 02:01 게재일 2015-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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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신 키운채 수억 예산만 낭비<br>책임있는 인사 아예 불참<br>법조문 싸고 혼란만 가중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원전지역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 3일 활동을 마감한 경주지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작업은 뚜렷한 결론 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간 갈등만 키웠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원전지역특별위원회 경주 지역 공론화 대행기관인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가 지난 3일 오후 3시 경주 디와이호텔에서 가진 `사용후핵연료 현황 설명 및 관리방안 의견수렴`의 장에서는 원전이 위치한 동경주(감포읍, 양남·양북면)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원전지역에 대해 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어 앞으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그 어떤 정부의 약속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또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한 동경주 지역 및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생계 대책에 쓰이기 보다는 그 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부분 투입돼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한 꼴이 됐다면서 경주시와 시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경주서 시작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주민 설명과 인식 제고, 쟁점·과제 발굴 등 공론화 작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나 경주시, 시의회를 비롯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참석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이나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 하나 마나였다.

이런 가운데 관련학자들조차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을 둘러싸고 법조문상 쟁점사항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과 `관계시설`로 나눠 설명하는 등 명확한 개념을 밝히지 못해 원전지역 주민들을 되레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경주지역민들은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18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공론화 작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개월 간 경주에서 공론화 작업을 펴면서 6억여원의 국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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