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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독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4-01 02:01 게재일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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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 한 뒤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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