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임신부 납치 성추행<Br>10대 둘 구속, 1명은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7일 미성년 임신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김모(19)군을 구속하고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임신 9개월의 A양(15)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의 한 은행 앞으로 불러내 렌트카에 강제로 태우고 수차례 배를 만지고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4시간 뒤 경남 김해에서 풀어줬으며 스마트폰을 팔려고 대구에 왔다가 검거돼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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