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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원 대구원정 성매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3-18 02:01 게재일 2015-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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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등을 동원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천안 등지에서 사는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모(16·여)양 등 2명을 앞세워 지난 13일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모텔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 대가로 받은 13만원 가운데 업주 6만원, 성매매 여성이 7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주 지역 인근에서는 얼굴이 알려질 위험이 있어 연고가 없는 대구에 내려와 성매매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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