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서는 4월 한 달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승강장) 등에 20일까지 입간판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정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