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제철소 2고로 개보수현장에서 A씨(41)가 몰던 25t 카고 크레인이 커브길에서 넘어져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B씨(61)의 승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옮기던 중량물(슬래그)에 승합차가 깔려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플랜트노조는 구조적 문제로서 사고를 낸 크레인이 15t을 초과한 과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포스코를 규탄했다.
특히 포스코가 운영하는 자체 안전방제부 소속 구조대가 사고 당시 제 구실을 하지 못해 B씨가 병원까지 이송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성토했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자체 대응매뉴얼로 인명사고를 임의 처리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하려는 행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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