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좌파에 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 대한 돌발적인 상해 사건이 종북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 논쟁은 지난 대선 시의 NLL관련 발언, 박창신 신부의 돌출발언, 이석기의 RO사건에 이르기 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차제에 종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는 아직도 종북(從北)문제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思派)운동권 다수가 이런 종북적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보수 측에서는 종북세력을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보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종북 몰이`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북이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종북의 기준을 이념적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상이나 이념 성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북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심지어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입장이다. 엄격히 말하여 종북은 용북(容北)이나 친복과 구분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구분치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종북은 진보와는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며, 진보는 종북과 결별해야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북주의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종북주의 세력은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소위 주사파의 입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 3대 세습을 용인하거나 옹호한다. 이 근거를 그들은 소위 북한체제는 북한식이라는 내재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고, 선군 정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미군 철수와 국가 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한다. 심지어 이들은 반공(反共)과 반북(反北)을 반통일적, 반민족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북의 최종적인 기준은 우리의 실증법인 국가 보안법이다. 일부에서는 국가 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법은 분단 체제하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국가 보안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 공산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등 소위 종북 이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 논쟁은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존속하는 한 이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종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역사의 뒤 안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종북 세력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상과 진보의 역사에는 굴곡이 있지만 항상 자정 능력을 발휘해 온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나라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종북세력의 단죄와 배척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진보세력의 육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공산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소위 매카시즘(Mccarthyism)이 이 땅에서는 사라져야 할 유물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