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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가 `인터넷 셧다운`

등록일 2015-02-12 02:01 게재일 201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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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대학가에서 인터넷 셧다운(Shut-down)이 큰 화제이다. 정확히는 학생들의 게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이다. 국내의 여러 대학이 셧다운을 시도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다시 시행하려는 대학도 있다

미국의 대학들도 게임에 몰입하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게임에 몰입하다가 성적 저하로 인하여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흔히 목격된다.

필자가 아는 친구의 자제도 미국대학에서 게임에 너무 빠져서 성적이 나빠지고 가족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미국대학들도 셧다운 제도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감하고 매우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교 게시판이 각종 의견으로 도배 되다시피 하면서 이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측 입장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하여 성적이 떨어지고 또 새벽까지 게임에 몰입하면서 룸메이트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교는 선의의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셧 다운은 학생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학생을 보호 하려는 정책이며,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의 특성상 학교가 학생의 생활에 부모를 대신하는 심정으로 어느정도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게임을 완전 차단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숙면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는 교육의 장이므로 모든 학교의 정책이 학생들과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셧다운을 실시해도 다른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게임이 유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지는 시선이며, 게임은 유력한 기술과 산업이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게임산업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이밖에 여가활동이 부족한 현실에서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 학업의 휴식을 취하려는 문화활동을 방해한다는 것과 개인의 자유이며 위헌이라는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비유가 적절치는 못할 지 몰라도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총기금지(Gun Control)의 문제를 떠올렸다. 물론 필자 개인은 총기금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총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지만 개인의 자기 보호권 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년동안 총기금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또한 각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에 사고를 막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과연 총기소유가 자기 보호권을 보장하는지, 사고를 촉발하는지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에 총기금지를 선뜻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반면 각 주별로 소위 개인배경 체크(Background check)라는 방법으로 개인별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도 그러한 개인별 감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숙면권을 보장해야 할 룸메이트들을 별도로 한방에 배치한다든가 게임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한하여 게임 셧다운을 실시하면 어떨까?

어떠한 경우이든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소중한 관계가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대학의 명예에 해를 주어서도 안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학생들은 학생보호의 대학정책을 이해하려는 상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대학과 그리고 교육의장인 대학의 본질이 운영의 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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