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서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으로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가격 비교를 쉽게 하고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품목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매주 공개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무역통계`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기와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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