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안 받은 건대추·건고추·생땅콩···범칙시가 158억원 사과묘목·생과실까지 밀반입···조직 일당 12명 검거
중국산 농산물 1150t을 불법 수입한 조직이 적발됐다.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은 물론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과 생과실까지 대량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대 규모 불법 수입 사건으로 기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미검역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t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칙시가는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밀수 방식이 동원된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업자와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농산물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컨테이너 월평균 10대 분량, 총 1100여 t에 달하는 범죄물품을 추가 특정했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은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소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생산된 퇴비 300t(약 1억7000만원 상당)을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관 6명을 배치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