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경북도 지방세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과세표준 및 정보공개 심의, 조세 불복청구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고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구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시스템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도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