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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광주 조폭 수십명 대구서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2-17 02:01 게재일 2014-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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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판돈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100억원대 판돈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고모(29)씨 등 무등산파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에서 서버 관리를 맡은 지모(3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일삼은 김모(30)씨 등 59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금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무등산파 조직원 조모(30)씨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하는 등 앞으로 31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이어 통장모집책인 무등산파 조직원 박모(28)씨에게서 50만원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나주 시내파 조직원 노모(28)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해 회원 1천여명으로부터 충전금 5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 등은 국내외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합법적으로는 최대 1회 10만원 이하만 베팅을 할 수 있는데도 100만원을 걸도록 했다. 또 충전금 가운데 적중금 45억원을 환전해 광주시내 현금인출기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대구 조직폭력배 한명이 “타 지역 조폭은 사이트 추천인으로 활동하고 추천회원이 돈을 잃으면 무등산파 운영자에게서 베팅금 20~30%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확인됐고 인천, 포항 등 전국의 조폭이 이 사이트의 추천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과 추종세력 20명이 실제 운영자로 검거됐으나 두목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수익금 4천200여만원과 18개 차명통장, 현금카드 20개 등을 압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안재경 형사과장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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