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발의에 시민단체 반발
구미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인동·진미·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하지만 구미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 등은 민간업체 위탁 때 임금수준과 노동강도, 고용안정성이 직영 노동자보다 열악하다며 민간 위탁에 반대해 왔다.
반발이 심하자 구미시의회는 2012년 9월 임시회를 열어 2014년 1월1일에 현재 위탁 중인 업무를 직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미시는 민간 위탁을 시작한 지도 얼마되지 않는데 또 다시 시가 직영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구미시가 재차 조례발의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직영방식을 주장해 온 시의원들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모두 낙선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 행정편의에 의한 조례개정 남발로 의회 권위와 민의의 대표성 훼손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풀뿌리 희망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 풀뿌리희망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며 “구미시가 지난해 11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후 1년 만에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