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와 수출업체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모두 36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베트남 이주여성 2명이 검거됐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수법으로 불법 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8)·전모(38·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에게 모두 1천400여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나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