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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7년… “심신미약 상태 범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1-10 02:01 게재일 2014-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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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7일 직업 없이 생활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자던 아들을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울증에 걸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뒤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아들의 취직을 기원하는 굿을 하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이 사법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에 잇따라 낙방한 뒤 장기간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죽기 전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 조사 등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수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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