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서류 외 확인 어려워” 되풀이만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재판장 하종민)은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Y재활원 원장 A씨(56)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께 검찰에 고소된 A씨는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A4복사용지를 판매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뒷돈 4천여만원을 챙긴 것. 여기에다 직원에게 출장보고서를 조작토록 지시해 400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해당 재활원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현재 안동시의 요청으로 해임됐다.
1999년 모 학교법인 부설로 설립된 Y재활원은 장애인 훈련생과 일반 교육교사 등 30여명이 근무하면서 안동시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A씨가 검찰에 고소되기 직전에도 이 재활원에 대해 운영실태 등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동시는 A씨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급기야 재활원 직원들이 직접 나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단체나 기관 등의 업무처리가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문제를 파악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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