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해 불편을 해소키로 한 것이다.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부여된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